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제7조의3
제7조의3
최선집행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거래제66조의2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"총리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"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. <개정 2025.6.2>
1.
채무증권2.
지분증권(주권 및 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지분증권은 제외한다)3.
수익증권(제7조의3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수익증권은 제외한다)4.
투자계약증권5.
파생결합증권(제7조의3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파생결합증권은 제외한다)6.
증권예탁증권(주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은 제외한다)7.
장내파생상품